2005년 3월 31일 목요일

'태백산맥' 국보법 위반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94년 고발된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함께 고발된 한길사 김언호 사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출처 : 연합뉴스

무협의에 대한 결과를 얼마전 김미화가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드디어 검찰이 공식 발표를 했군요

비슷한 최장집 교수도 역시 무협의 판결을 받았군요

작년 12월 여의도 한파를 견뎌 내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들이 스쳐가는 것 같습니다.

백발의 노인에서 부터 서너살의 꼬마아이까지

조정례씨는 목에감긴 쇠사슬을 푼 기분이라는 말로 지금의 감동을 말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감겨진 쇠사슬은 여전히 시퍼렇게 날을 들이데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가 봅니다.

지난 12월 그 많은 사람들과 그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 잊고 있지 않았나 하는것은 현실인거 같습니다.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국가보안법폐지가 통과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민주주의의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전령사가 당신들이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여의도의 따뜻함을 한없이 만끽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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